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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/법인 구분하여 가입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실 경우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.
1. 세금계산서 발행일
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내역을 정산하여 익월 10일 이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합니다.
2. 세금계산서 소급발행 불가
부가가치세법 제 22조 3항에 의거, 기한후 세금계산서 소급발행 및 전송이 불가합니다.
3. 세금계산서 금액조정발행 불가
저희 쇼핑몰은 매출 누락을 하지 않는 성실신고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금액 증/감 등의 조정발행을 일체 하지 않고 있으며, 실거래 만을 발행 및 신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4. 신용카드 영수증 및 현금 영수증 발행분의 세금계산서 교부불가
일반과세자로서 [부가가치세법 시행령]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[부가가치세법] 제32조의 2.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영수증, 직불카드영수증, 선불카드영수증(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)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.